202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또는 이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인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연 매출 조건에 충족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 연 매출 4천 8백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매출 금액에 부가 세율을 곱한 값이 부가세입니다.
  •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1.5~4%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배제 업종이나 해당 지역인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 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 세액 = 납부세액

*공제 세액 = 매입액 x 0.5%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이 외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 이며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중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3년 소득의 부가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위한 필요 내용

구분 내용
매출세액
  1. 과세분 : 매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세율 1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 세액
  1. 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매입액 x 0.5%
  2. 의제매입세액 공제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4. 전자신고 세액공제
  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생세액 공제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예정 부과(신고) 세액 예정 부과(신고) 세액
가산 세액 가산 세액

 

2.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매출세액 – 공제 세액 –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 예정 부과 세액 + 가산 세액

위의 부가세 계산을 바탕으로 매출세액이 공제 세액보다 많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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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세금신고 클릭부가세 신고방법1 
  3. 간이과세자 신고 클릭부가세 신고방법2 
  4.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부가세 신고방법3 
  5. 정보입력 후 신고서 제출부가세 신고방법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 사항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이 최대 40%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납부 불성실 또는 환급 불성실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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