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일까?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이 외의 업종 | 100명 이하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사행 시설,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건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고용 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일 것
- 만 60세 이상의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 기간별 산정 기간 동안의 산정 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금액
■ 다음 아래와 같이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증가한 고령자 근로자의 수 X 분기 30만원을 지급
- 분기 중 사업폐지와 같은 이유로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월로 계산하여 지급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수는 분기별 매월 말 피보험자의 30% 해당하는 인원 또는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 피보험자가 해당 분기 말일에 1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지원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근로자
■ 매월 말일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이 넘은 고령자 근로자
-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 대상 근로자로 합니다.
■ 이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www.ei.go.kr), 우편, 방문(해당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매 분기 신청 및 지급
■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홈페이지다운 또는 방문)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기재 된 명부
-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 분기마다 제출)
- 임금 지급증빙서류(이체 내역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한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며 1년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