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그리고 계산 하는 방법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정부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 직종 제외)의 가구 구성과 가구원의 소득 요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 장려와 소득지원에 관한 정부 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 조건이 되는 분이라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차트

1.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연간 총소득액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1.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액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 70세 이상 직계존속, 18세 미만 부양 자녀, 배우자가 없는 가구
  2. 외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 70세 이상 직계존속, 18세 미만 부양 자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액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 신청인과 배우자 연간 총소득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600~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2. 재산 요건

신청일 기준 전년도 가구원의 재산의 총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재산 :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3. 제외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2. 신청인의 부양 자녀가 아닌 경우
  3.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일반 근로자는 세 가지 신청 기간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 해당 연도 9월 근로장려금 지급

2.상반기 신청 기간 : 매년 9월

  • 해당 연도 12월 근로장려금 지급

3. 하반기 신청 기간 : 매년 3월

  • 해당 연도 6월 근로장려금 지급

23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23년 1~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치 추정 소득을 계산하여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3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23년 1월~6월의 근로소득과 22년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고 23년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아래의 4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문자 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일반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근로장려금 신청2
  3. 신청하기 클릭
  4. 신청 기간에 맞춰 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방법

  1.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 및 설치
  2.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클릭어플 근로장려금 신청1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어플 근로장려금 신청2
  2.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기간에 맞는 정기/반기 신청 클릭어플 근로장려금 신청3

3. ARS 전화(1544-9944) 통화를 통해 신청 방법

4.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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