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하여 폐업이나 퇴임, 노령, 사망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공제금을 납입하고 불입한 공제금을 비상시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납부 금액

사업자가 직접 기본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납입한 원금의 전액은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적립됩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기업의 대표자

  • 제조·건설·광업·운수업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0인(10인) 미만
  • 그 외 기타 업종 경우에는 10인(5인) 미만

*노란우산 가입 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시술소

* 자세한 대상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 금액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세율 최대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500만원 6.6% 330,000원
1,200~1,400만원 이하 500~300만원 16.5% 825,000~495,000원
4,600~8,800만원 이하 300만원 26.4% 729,000원
8,800~1억5천만원 이하 300~200만원 38.5% 1,155,000~777,000원
1억5천만~5억원 이하 200만원 41.80% 836,000원

*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금 지급 사유로 공제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공제금+이자’로 지급이 되며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15%가 과세됩니다.

■ 공제금 수급권 보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예기치 못한 위기에도 공제금에 대해 수급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압류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은 혹시 모를 위기에 안정적인 자금이나 사업 재기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마련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 개념으로 폐업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시금 또는 분할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

사업체 운영 중 대출이 필요한 경우 노란우산공제금 납입을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중도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의 해약환급금의 최대 90%까지 1년(연장 가능) 동안 이자 3.4%의 저금리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확한 대출금과 대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 방문가입

노란우산공제는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가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중앙회나 14개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가입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간단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1. 청약서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무등록 소상공인 경우 사업소득원청징수확인 서류
  4.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문의사항은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