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과 적립금 사용방법 그리고 신청 방법 알아보아요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만기 시 적립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란 무엇인가요?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대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서비스 내용

■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 또는 직접 적립 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적립금의 2배를 추가 적립해 줍니다.

  • 기본 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5만원 한도 내로 적립하게 되면 국가에서 적립금의 2배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적립해 줍니다.
  • 추가 적립액 : 아동이 5만원 적립 후 월 최대 45만원 연간 540만 내에서 추가적으로 적립이 가능하지만 추가 적립에 대한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 적립금의 사용 용도

  • 디딤씨앗통장의 만기는 아동 나이 만 18세이며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에 대한 용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만 18세 만기 이후에도 자립에 대한 용도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만 24세에 사용 용도 제한없이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아동복지설 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해당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 중 만 12세 ~ 만 17세 아동 중 신규로 선정하여 만 18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가입 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이 중도에 가정회복으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가입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가정복귀’로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입양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중도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입양 부모에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적립금만 지급이 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등과는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혀해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 디딤씨앗통장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주민 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 시설보호아동은 시설에서 대상 아동 명단 제출
  • 가정위탁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은 디딤씨앗통장 계좌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취합하여 매월 제출
  • 시·군·구에서 계좌 발급 대상자 지정, 대상자 심사, 확정
  • 협력은행에서 통장발급
  • 아동 또는 후원자, 보호자 저축
  • 시·군·구에서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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