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 한도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이 어려워진 시기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경력이 짧은 청년들의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월 이자 납입 부담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테니 보다 좋은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1. 전세계약을 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경우 (예 : 임대차계약금 2천만원의 5%인 100만원 지급 시 해당)
  2.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예비 세대주를 포함하여 전세계약 주택의 세대주인 경우
  3. 세대주인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부 무주택인 경우 (세대주가 무주택이라고 해도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대출 불가)
  4. 세대주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부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
  5. 가구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외로 2자녀 이상 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가구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천 5백만원 이하)
  6.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61억원 이하인 경우
  7.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 : 연체기록이나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
  8. 대출 접수 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일 경우 해당 대출상품 신청 불가

대출 조건이 8가지로 많으나 특수한 조건을 제외하면 조건 충족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신청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액

  •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부터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상향 되었음)
  •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 면적 : 임차전용면적 85㎡(30평형대)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지역구분 없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 기본금리 : 연 1.8% ~ 연 2.7%로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가 적용 됨)

금리기준표

■ 가산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을 거절한 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담보로 한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가산 됩니다.

■ 우대금리 : 다음 항목에서 해당되는 자는 우대금리가 적용 됩니다. (단, 1자녀 이상 가구,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각 연 0.2%p 우대금리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인 경우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 우대금리 적용 (*한부모가구 : 한부모 가족 환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청년전용 우대금리(임차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연 0.3%p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연 0.7%p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인 가구 : 연 0.5%p 우대금리 적용, 미성년 자녀 1인 이상 가구 : 연 0.3%p 우대금리 적용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인 경우 : 연 0.2%p 우대금리 적용
  • 적용금리 :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 하더라도 최저 연 1.0%, 가산금리가 모두 적용 되더라도 최고 연 3.7% 금리가 적용 됩니다.

※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 하고 금리가 연 1.0% 이하로 내려간 경우 연 1.0%로 금리가 적용 됩니다.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2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고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을 할 수 있어 최장 10년 동안 대출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 가구는 4회 연장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5회 추가 연장)
  • 대출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의 10% 이상이 상환되어야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이상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0.1%의 가산금리가 적용 됩니다.  (예 : 대출금이 1억원인 경우 2년 후 1천만원 이상이 상환되어야 함)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을 선택하여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만기 시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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