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 종류 및 신청 조건 등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최근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생아특공은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중 하나로 주택 구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특공 종류와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공 자격 알아보러 바로가기
 

신생아특공

신생아특공이란?

신생아특공은 정부에서 저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신혼부부특공과 다르게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를 출산한다면 신생아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이 있고 각 공급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공 종류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신생아특공 혜택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단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자산 : 3억7천9백만원 이하인 경우
  • 공급물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하여 연 3만 호 공급 예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 수 150% 160%
3인 이하 9,764,178 원 10,415,123 원
4인 가구 11,433,084 원 12,195,290 원
5인 가구 12,060,738 원 12,864,787 원
6인 가구 13,052,459 원 13,922,622 원
7인 가구 14,044,179 원 14,980,458 원
8인 가구 15,035,900 원 16,038,293 원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한 가구에 우선으로 공급을 지원합니다.

  • 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단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경우(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으로 공급)
  • 공급물량 :  연간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연 20% 배정으로 연 1만 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출산한 가구에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며 기존의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31~60㎡에서 40~80㎡의 적정면적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단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 건설임대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매입/전세임대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자산 : 건설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두 경우 모두 3억6천1백만원 이하
  • 공급물량 : 신규 공공임대 연 2만호 공급,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공급 총 연 3만호 수준의 공급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100% 이하
1인 가구 2,228,445 원
2인 가구 3,682,609 원
3인 가구 4,714,657 원
4인 가구 5,729,913 원
5인 가구 6,695,735 원
6인 가구 7,618,369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 100% 이하
1인 가구 3,353,884 원
2인 가구 4,942,293 원
3인 가구 6,718,198 원
4인 가구 7,622,056 원
5인 가구 8,040,492 원
6인 가구 8,701,639

소득 기준 자세히 확인하기
 

신생아특공 청약제도 개선

기존의 청약은 혼인한 경우 오히려 불리했지만 이를 개선해 3인 이상 가구의 청약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추첨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월평균 소득 140%에서 200%까지 기준을 확대 적용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부의 개별 신청이 가능해져 청약 신청을 2회까지 가능해 당첨 확률을 높였고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변경돼 2자녀 이상인 경우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러 가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러 가기
▶태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