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조건 그리고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한 경우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 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종류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를 이르는 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급여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2.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직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 활동이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회복이나 치료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산은 출산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이는 실직자가 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4.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지원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받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직 바로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2. 근로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 최근에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4. 이직이나 실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초단시간 근로자란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24개월간 180일 근무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구직 등록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1. 구직 등록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단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인정 신청 전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함)

3. 수급 자격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인정은 매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 중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지급 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구직급여 연장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생활이 어려워 취업이 곤란하거나 힘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신청 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절차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아래의 공식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QnA

Q.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직장의 사정이 더 이상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

 

Q.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 직업 훈련을 받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훈련 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 활동

  •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제출
  • 근로자 채용, 점포 물색,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임대차계약, 시장조사 활동 등 자료 제출

■ 구직 활동

  • 직접 방문하여 구직 활동한 경우 방문한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이나 서류접수를 담당한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
  • 우편을 이용한 구직 활동한 경우 해당 업체가 신규 고용을 하고 있다는 자료,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제출
  • 온라인을 이용한 구직 활동한 경우 구인 구직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 이메일 편지함 화면 출력하여 제출
  •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한 관련 자료를 제출
  • 구인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또는 관련자의 면접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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