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내용과 신청 방법 최대 1년 간 휴직 가능

출산의 큰 망설임 중 하나는 출산 후 육아와 일의 병행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출산 한 부부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고 휴직 기간 휴직급여를 지원 하는 것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기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최소 7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요건

  1.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업주에게 부여받은 경우
  2.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 또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급여 기간

육아휴직급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부부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1년씩 총 2년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사용 가능
  • 부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범위에서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연장할 수 없으며 최대 1년만 사용 가능하고 분할 사용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지만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의 기간을 분할 사용을 최대 2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1.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확인서를 발급
  3.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
  4. 근로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5. 고용센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 및 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우선 신청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승인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거절이나 사용 불가를 할 수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실 확인에 대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3. 육아휴직급여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신청인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후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

육아휴직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호의가 아닌 의무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은 처벌대상이 되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당당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도 증가 추세이며 또한 지자체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니 출산 후 일과의 병행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조금은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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