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 및 대상 그리고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아요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의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직업훈련생계비의 대부조건과 대상, 소득요건 등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직업훈련생계비대부

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

 

■ 월별 대부 한도액은 1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고 총 대부한도는 1천만원 이내입니다.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로 지급됩니다.
  • 신청하는 날 해당 달의 남은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다음 달에 대부 실행이 가능합니다.
  • 대부 실행일이 회차별로 달라도 최종 대부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이 적용돼 상환하는 날은 동일합니다.
  • 대출실행 일은 은행의 휴무일인 법정공휴일이나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의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 2회차 이후부터는 매월 분할 대부 지급 전인 15일 이전에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시 대부실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부적격 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시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2회차 이후부터는 매월 훈련사실 및 대부 요건을 확인하고 매월 15일에 자동실행 됩니다.
  • 신청 시점부터 훈련 종료 시점까지 월별 대부는 분할해서 지급되고 신청 월 또는 훈련종료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 대상 월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훈련 일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 일수가 합산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훈련종료 월이 대부 대상 월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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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특수 형태 근로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 수당 같은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3. 직업훈련생계비 소득요건

 

■ 전년도에 가구원 중 만 20세 이상의 월 소득 합산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해당합니다.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583 4,320,771 5,064,550 5,782,385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된 아동은 가구소득 기준 제외

 

 

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과정으로서 합산이 불가한 총 140시간 이상 대부 대상 훈련입니다.

  • 폴리텍 기능사 과정, 국가기관·전력산업직종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등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훈련 과정
  •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의 훈련 과정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 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 과정 확인

 

 

5.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지 않는 취미나 오락, 교양 등의 훈련 과정인 경우
  • 사실과 다른 정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는 경우
  • 외국인이나 제외동포는 대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6. 직업훈련생계비 상환 방법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하고 나면 변경이 불가하고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부 잔여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어 대부 중단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7.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금리

 

이자율 : 연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보증 및 담보제공 없이 소정의 보증료를 납부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매월 대부실행시 마다 선공제 되고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을 지급합니다. (중도 상환시에는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직업훈련생계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가 넘은 가구원 모두의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만약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지난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도 됩니다
  • 판단기준은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 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입니다

■ 전산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훈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수강증

■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해야 하고 무급휴직근로자는 무급휴직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9. 접수방법

 

■ 근로복지넷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팩스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자세한 가능여부는 언제든 신청 가능한 온라인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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