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층을 맞대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위층 아래층의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을 직접 당해본 사람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수면이 불안정해 수면유도제를 통해 잠을 자고 심하면 우울증 증상까지 동반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층간소음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원인
현대 사회는 예전과 달리 주거 공간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세대가 벽 한 장을 두고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흔해졌습니다. 아랫집의 천장이 윗집의 바닥으로 서로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게 되면서 윗집의 소음이 고스란히 아랫집으로 전해지면서 이로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높은 인구 밀도 특성상 고밀도 도시화 정책으로 공동주택 주거 문화가 발달하여 층간소음에 비교적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
층간소음은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소음으로 복수를 하거나 위층을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고 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지원합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전문 해결 기관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전화상담,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고 파악하여 층간소음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전국) 1661-2642
- 소음측정 신청: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은 5분 동안 낮에는 45dB을 초과하는 경우, 밤에는 50dB을 초과하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정의합니다.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에서 정의한 수인 한도 범위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분쟁 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법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절차와 시간 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층간소음은 지자체별로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실로 문의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에 운영 중인 층간소음 상담실이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담당하는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지역별 | 상담센터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 층간소음 상담실 | 02-2133-7298 |
서울특별시 | 이웃 분쟁조정 센터 | 02-2133-1380 |
경기도 광명시 |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 02-2680-6018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 상담실 | 043-201-2502 |
광주광역시 |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 | 062-515-28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이웃 소통방 | 032-509-8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