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발생원인 및 해결 방안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층을 맞대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위층 아래층의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 간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을 직접 당해본 사람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수면이 불안정해 수면유도제를 통해 잠을 자고 심하면 우울증 증상까지 동반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층간소음 원인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원인 및 해결 방안

층간소음 원인




층간소음 버튼

현대 사회는 예전과 달리 주거 공간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세대가 벽 한 장을 두고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흔해졌습니다. 아랫집의 천장이 윗집의 바닥으로 서로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게 되면서 윗집의 소음이 고스란히 아랫집으로 전해지면서 이로 따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높은 인구 밀도 특성상 고밀도 도시화 정책으로 공동주택 주거 문화가 발달하여 층간소음에 비교적 더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




층간소음은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소음으로 복수를 하거나 위층을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버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고 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지원합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내용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전문 해결 기관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문제를 전화상담,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고 파악하여 층간소음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전국) 1661-2642
  • 소음측정 신청: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은 5분 동안 낮에는 45dB을 초과하는 경우, 밤에는 50dB을 초과하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정의합니다.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에서 정의한 수인 한도 범위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 분쟁 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법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절차와 시간 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전문기관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층간소음은 지자체별로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실로 문의하면 층간소음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에 운영 중인 층간소음 상담실이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담당하는 건축과 또는 주택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지역별 상담센터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상담실 02-2133-7298
서울특별시 이웃 분쟁조정 센터 02-2133-1380
경기도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 02-2680-6018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 상담실 043-201-2502
광주광역시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 062-515-28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웃 소통방 032-509-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