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심코 지나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퇴직연금교육

1. 퇴직연금교육이란 무엇인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는?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확정급여형(DB형)
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적립 및 활용하고 근로자는 미리 정해 놓은 연금 급여액을 결과에 관계 없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② 확정기여형(DC형)
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미리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입니다. 적립금은 회사로부터 독립된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더라도 이미 퇴직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100% 보장되며, 이직하더라도 연결 통산이 간편합니다.

③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 및 추가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은?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시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교육 방법

① 자체 교육
퇴직연금교육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교육자료를 배포 받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위탁 교육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자체적인 교육이 불가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③ 기타 교육
우편이나 전자메일 등을 통해서 서면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교육 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으로 정하여 기록이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경우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시 활용한 자료나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