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종류와 담보에 대해 모든 것

해상보험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담보 등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보험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

해상보험이란?

해상보험은 해상사업 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손해보험입니다. 선박과 화물의 해상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여 해상사업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가 분담금을 납입하고 이들 중 해상위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납입금의 일부로 손해를 입은 대상에게 보상하는 경제 제도입니다.

 

해상보험의 종류

1. 적하보험

적하보험이란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화물에 대한 물적, 비용, 책임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국제 운송 중 화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서인 선하증권에 각종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도 책임에 대한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의 주인은 화물의 손해에 대해 전액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적하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선박보험

선박보험은 선박 자체에 대한 보험으로 선박이 운항하거나 건조 또는 계선 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 하는 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은 운항 중 타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법적 배상책임을 담보하지만 충돌 사고 외의 제 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가입은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500톤 미만이지만 선급을 보유한 선박과 500톤 미만 중 무선급 선박 중에서는 원양어선만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500톤 미만의 무선급 선박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충돌배상책임보험과 선주책임상호보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충돌배상책임보험
    • 충돌 배상책임보험은 선박보험에 포함되며 선박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 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특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특정 한도는 선박 보험상 협정보험가액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보험 증권상 3/4 충돌 배상책임약관인 경우 피보험선박은 상대의 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손상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의 3/4까지 보상됩니다. 단 보상은 사고로 인한 선박 또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 제거 비용, 선박의 선원, 여객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 유류로 인한 오염 등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선주책임상호보험
    •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박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 받기 위해 선주들 간 비영리로 운영되는 상호보험입니다. 선주책임상호보험은 ‘P&I’로 불리며 ‘P’는 보호(Protection)란 뜻으로 선박보험증권 3/4 충돌배상책임 약관에서 보상받지 못한 그 외의 손해를 보상해주며, ‘I’는 배상(Indemnity)란 뜻으로 화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화물의 주인에게 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운임보험

운임보험은 선박이 해난사고가 발생해 항해가 중단되거나 포기한 경우 선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취득할 수 있는 운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임보험은 선지급 운임과 후지급 운임으로 대별되는데 선지급 운임은 화물이 최종목적지까지 운송되지 못하였더라도 선지급된 운임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화물의 주인이 운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화물의 주인은 적하보험에서 화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110%로 가입하기 때문에 화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적하보험에서 담보됩니다.

후지급 운임은 항해가 중단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선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선주는 운임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담보 받습니다. 운임보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선박보험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상보험

해상보험 담보

해상보험의 담보는 피보험자에 엄격한 담보 특약 준수를 요구합니다. 해상보험에서 담보는 피보험자가 필히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한 경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 위반과 손해와 인과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보험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담보의 종류

해상보험의 담보는 명시적 담보와 묵시적 담보로 나뉩니다.

  1. 명시적 담보
    1. 명시적 담보는 중립 담보와 안전담보에 관하여 MIA 제36조와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 담보약관 등 여러 종류의 담보약관이 있습니다. 모두 정형의 인쇄된 약관들로 일정 시기 동안 일정 지역을 항해하지 않을 것을 담보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2. 묵시적 담보
    1. 묵시적 담보는 보험증권에 따로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하게 인정되는 담보입니다. 감항능력담보와 적법성 담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감항능력담보는 기간보험의 경우 인정되지 않고 오직 항해보험에서만 인정됩니다. 적법성 담보는 피보험자가 해상사업이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상사업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 적법성 담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