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또는 이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00만원)인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연 매출 조건에 충족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 연 매출 4천 8백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매출 금액에 부가 세율을 곱한 값이 부가세입니다.
-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1.5~4%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배제 업종이나 해당 지역인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 세액=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 세액 = 납부세액
*공제 세액 = 매입액 x 0.5%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이 외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 이며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중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3년 소득의 부가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위한 필요 내용
구분 | 내용 |
매출세액 |
|
공제 세액 |
|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
예정 부과(신고) 세액 | 예정 부과(신고) 세액 |
가산 세액 | 가산 세액 |
2.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매출세액 – 공제 세액 –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 예정 부과 세액 + 가산 세액 |
위의 부가세 계산을 바탕으로 매출세액이 공제 세액보다 많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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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신고 클릭
- 간이과세자 신고 클릭
-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 정보입력 후 신고서 제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 사항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이 최대 40%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납부 불성실 또는 환급 불성실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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