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부모급여란 무엇일까?

정부에서 만 0세~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아이들 돌봄서비스 등 폭넓은 지원 사업으로 기존 영아 수당의 개정된 버전입니다. 부모급여 수령 방법은 현금 또는 정해진 이용처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바우처로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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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지원대상으로는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부모의 소득기준액 기준은 별도로 없다고 하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만 1세가 지난 24개월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그 후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용은?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0세~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만 0세의 아동인 경우 51만 4천원의 바우처 외에 추가로 현금 18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출산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는 다면 부모급여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인 아동 보호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방문 신청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 입증 서류

*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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