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앙부처복지사업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 정부 지원 대상

① 돌봄 받는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미만인 경우

② 보모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란?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할 때 사용됩니다.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7,892원
2인 3,456,155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5인 6,330,688원
6인 7,227,981원

 

■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별로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은?

■ 맞벌이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의 귀가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합니다.

ㅇ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A형 : 2016. 1. 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5. 12. 31. 이전 출생 아동

즉 아이의 주민등록번호상 16년 생이면 A형 기준으로 지원 받습니다.

ㅇ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지원, B형 1,662원 지원

ㅇ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ㅇ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ㅇ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온라인을 통해 정확한 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 신청권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지원 받을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해당)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방문시 제공,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가능)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

■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은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에서 상담 가능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