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아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가격과 혜택 등 천차만별인데요 오늘은 간단히 자동차보험 비교하고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시 발생한 본인과 상대 차량의 파손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며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운전을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 등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종류

1.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신규 및 이전등록,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종합보험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책임보험(대인배상I)을 포함하여 대인배상II, 매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사고 등 5가지 보험이 대표적인 종합보험 상품입니다.

3.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책임보험과 다르게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아닌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운전자 보험을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주요 용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게 되면 정작 사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I(대인I) :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사고 시 상대방 또는 동승자에게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다만 총 보상금액이 1억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보상금액은 대인배상 II에서 처리 되며 대인배상 II에서 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대인배상II(대인II) :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사고 시 상대방 또는 동승자(단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가입 한도까지 ‘법률상’ 배상을 보장합니다. 대인II의 보장 한도는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망, 중과실, 중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물배상(대물) : 대물배상은 사람을 제외한 자동차를 포함하여 건물, 시설, 기타 물적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영역입니다.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포함 되지만 책임보험의 대물배상 보험은 보상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통해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의 가격이 1억 원을 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대물배상의 한도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 : 대물배상과는 다르게 사고 시 발생한 자신의 차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 주는 영역입니다. 의무가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 차량 수리에 온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자기신체사고(자손) : 운전자와 동승한 그 가족은 대인배상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는 자신과 동승한 가족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다만 보상 금액이 많 않고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삭감도 되기 때문에 보상 능력은 떨어집니다.
  •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와 함께 가입하는 영역으로 부상급 항 한도가 없어 사고 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과와는 다르게 과실에 따른 패널티도 없어 신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 상해 : 사고 시 상대 차의 운전자가 무보험인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렵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상대 사고를 낸 운전자 대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험사는 피해를 본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사고를 낸 무보험 상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보험은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와 혜택, 한도,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는 최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 공동명의 가입

  • 나이가 어리거나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되면 경력이 없거나 적어 보험사는 사고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차량 구입 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방법입니다.

■ 각 보험사 보험료 비교

  • 각 보험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비교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출시하는 상품이 다르고 운전자마다 운전 스타일과 운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고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일일이 개인이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한번에 비교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한 번에 비교하기

■ 할인특약

  1. 자녀 할인특약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가족 구성원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야 하며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 특약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일리지 할인특약 : 평소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거나 차량을 특별한 날 또는 주말에만 이용해 차량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 만기 시 마일리지 특약으로 보험료를 운행 거리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할인율과 운행 거리의 적용 범위가 일반적으로 1년에 1만 5000km 미만부터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3. 안전운전 할인특약 : 보험사가 지정한 핸드폰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여 6개월 동안 500km에서 1000km를 운행하면서 안전운전 점수에 충족되면 높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블랙박스 할인특약 :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블랙박스 할인 특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등 최신 옵션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할인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하여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