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과 사용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가복지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과 사용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받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무엇일까?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해 주는 국가복지사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중복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 사용기한은 1년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후 기한을 잘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은 사용불가업종 외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권의 지급 취지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을 두기 때문에 몇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불가업종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미용실은 제외입니다),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첫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 아이를 출생할 때마다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하지 않고 출생아 1명당 200만원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미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시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지만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받기 원한다면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

 

이 외의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여 상담받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러 바로가기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러 가기
▶부모급여 지원하는 방법 알아보러 가기